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출력 인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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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출력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 발급 방법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포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증명서를 ‘출력’하려 한다면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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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및 출력 단계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PC 환경에서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접속 및 본인 확인: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고, 준비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발급 정보 상세 입력: 인증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누구의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선택합니다. (단,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만 가능)

세부 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합니다. 용도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개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③ 인쇄 및 저장: 모든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을 누르면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하여 전자 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 반드시 인쇄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핸드폰) 환경에서의 발급 및 열람 유의사항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기능은 지원되지만, 직접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별도의 기기(모바일 프린터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발급 과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접속하여 PC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과정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열람’의 활용: 핸드폰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보통 **’열람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지갑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제약: 핸드폰에서 무선 프린터로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발급받은 증명서 파일을 다시 PC로 전송하여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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