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통합실적관리시스템 icms.or.kr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통합실적관리시스템 icms.or.kr 관련 화면 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구어낸 결과물들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단순한 실적 보고를 넘어, 해당 기업의 공사 수행 능력을 수치화하는 시공능력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매년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공사 기성액과 기술인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함으로써, 기업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이나 발주처에 공식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icms.or.kr

아래 사이트 이용 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시공능력평가액 결정을 위한 단계별 신고 일정

실적신고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1차 신고는 보통 매년 2월 초부터 중순경까지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는 전년도에 수행한 건설공사의 기성 실적과 기술 인력 정보, 장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2차 신고는 재무제표 확정 시기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의 경우 4월 중순, 개인 사업자의 경우 6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1차에서 신고한 공사 실적 총액과 2차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일치해야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 부서와 회계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매년 7월 말경 새로운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금액으로 공시됩니다.

 

 

누락 없는 신고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와 주의사항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빙 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는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날인이 포함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을 통한 전자 승인 방식이 권장됩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도급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무실적 신고조차 누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되어 공공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등 막대한 경영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 업체나 해당 연도 실적이 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