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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때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자의 등본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하므로 발급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추가 서류 및 합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친권 결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을 결정해 두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과 접수 후의 절차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등록기준지나 주소 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